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확인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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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눈썹펌제
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
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(두발용, 두발염색용, 체모제거용)의
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
사용가능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, 헤어스트레이트너제품(11%), 염모제(1%), 제모제(5%)
전문가용으로 표기된 11개(64.7%)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0.7~9.1% 함유
미표시 6개(35.3%)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1.4~8.1% 함유
전체 17개(100%)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0.7~9.1 함유
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길수 있고 화상을 입을수 있으며 심할경우
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.
유럽연합, 캐나다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경우
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해서
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11%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사대상 17개 중 '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은
유럽연합, 캐나다의 허용기준(11%)이내 지만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
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이라고 볼수 없습니다.
현행[화장품법]에 따르면 내용량이 10ml(10g)이하인 화장품은
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닙니다.
17개 조사대상 중 내용량이 10ml(10g)이하인 제품인 14개로(82.4%)나 됩니다.